비산먼지 발생 사업(변경) 신고서 |
처리기간 | |||||
4일 | ||||||
신 청 인 |
상호(사업장명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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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(대 표 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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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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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장 소 재 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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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시기(공사기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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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생 사 업 | ||||||
발 생 사 업 |
대 상 사 업 |
규 모 | ||||
건설업 |
도시가스배관공사 설치공사 (토목) |
터파기 1.0 M * 212 M | ||||
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| ||||||
배 출 공 정 |
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| |||||
별 첨 |
별 첨 | |||||
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(변경)을 신고합니다.
2011년 8월 일
신고인: 대표이사 (서명 또는 지장)
귀하 | ||||||
※ 구비서류(건설업만 제출한다) 1. 공사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포함) 2.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) 3.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4. 그밖의 저감대책 |
수 수 료 | |||||
없 음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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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
배출공정 |
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|
설 치 내 역 |
1. 야적(분체상 물 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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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.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/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, 최고저장높이의 1.25배 이상의 방진망(막)을 설치할 것. 다만,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․조경공사장․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.8m(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․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)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,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.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(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) 라.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,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(막) 등을 설치할 것(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).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 |
가.야적물질은 방진 덮게(5m*13m)로 덮는다.(재질:PVC천)
나.야적장주위 방진벽(재질:흡음형(EGI휀스)), 규격:3m(H)*2m(L)*3EA)설치.
다.살수시설(살수반경 5m이상, 수압 3㎏/㎠이상)로 적정 함수율을 유지토록함.
라.해당없음
마.해당없음 |
2. 싣기 및 내 리기(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 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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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(Dust Boost)을 설치할 것(석탄제품제조업, 제철․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) 나.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(살수반경 5m 이상, 수압 3㎏/㎠ 이상)을 설치․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(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) 다.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.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(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) 마.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. 다만,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(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) 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 |
가.해당없음 나.이동식살수기(살수반경 5m이상, 수압 3㎏/㎠이상) 항시 배치
다.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 중지
라.해당없음
마.해당없음
바.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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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수송(시멘트 ․석탄․토 사 등의 운 송업의 경우 에는 가․나 ․바 및 사 의 경우에 한한다) |
가.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.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㎝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.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㎞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,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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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통행차량 덮개 설치후 운행
나.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㎝이하 까지만 적재후 운행
다.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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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공정 |
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|
설 치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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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) 자동식 세륜(洗輪)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)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- 수조의 넓이 : 수송차량의 1.2배 이상 - 수조의 깊이 : 20센티미터 이상 - 수조의 길이 :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-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.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- 살수높이 :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- 살수길이 :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.5배 이상 - 살 수 압 : 3㎏/㎠ 이상 바.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.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㎞ 이하로 운행할 것 아.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.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(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) 차.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 |
라.공사장소가 포장도로이며 가스배관 매설공사(선형공사)로 자동식 세륜시설은 설치가불가능하므로 젖은부직포(규격1.7m*10m) 설치와 고정인부 1인 배치로 철저한 청소 및 정리로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을 최대 억제토록 함.
마.바.이동식 살수시설(살수반경 5m이상, 수압 3㎏/㎠이상) 설치 측면살수토록 함.
사.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㎞이하로 운행.
아.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 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(살수압 3KG/CM이상)
자.해당없음
차.해당없음 |
4. 이 송 |
가.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. 이송시설은 낙하,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,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. 기계적(벨트컨베이어, 바켓엘리베이터 등)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(除塵)방법을사용할 것 라. 기계적(벨트컨베이어, 바켓엘리베이터 등)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(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)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 |
해당없음 |
1. 공 사 개 요
가.공 사 명 :
나.공사 위치:
다.대상 사업:
라.사업 규모:
1)관로매설 -
마.용 도:
바.시행자:
사.시공자:
차.현장소장:
※소음 진동에 따른 저감 대책
-. 당 현장에 사용 되는 장비, 기계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소음 또는 진동을
적정히 관리하여 정온한 주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1.설계서를 참고하여 진동 및 소음에 대하여 허용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.
2.가능한 일 출전, 일 몰후 작업은 자제한다.
3.브레이카 및 기타 장비는 가능한 용량이 작고 신형의 장비를 사용하여 진동 소음을
최소화 한다.
4.건설기계 장비 등의 경음기 사용은 가급적이면 금한다.
5.차량 유도원 및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 공사장 주변의 소음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
한다.
6.운반차량 및 상차장비는 현장 내 서행운행으로 소음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 한다.
7.공사장 소음배출허용기준 준수: 70dB 이하 유지
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|
처 리 기 간 | |||||||
4 일 | ||||||||
신
청
인 |
① 상호 (사업장명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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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성명 (대 표 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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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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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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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사 업 장 소 재 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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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시 설 관 리 기 준 변 경 | ||||||||
배출공정 |
시설관리기준 |
변경하고자 하는 시설 |
사 유 | |||||
수송 |
·세륜시설 ·측면살수시설 ·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|
·부직포 설치 ·관리인 고정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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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설치공간 부족 및 터파기 시 즉시 상차 후 반출로 도로에 토사유출 없음. | |||||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에 따라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2010 년 6 월 일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귀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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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구비서류 :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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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수 료 | |||||||
없 음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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