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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내역서 원가반영요율 덧글 0 | 조회 2,418 | 2013-12-13 13:52:35
토쟁이  

고 시 문

 

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331호

 

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13년 6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

 

1. 적용기준

 

①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

(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)

 

◦ 보증서발급금액 : (재료비+직접노무비+산출경비) × 요율

◦ 적용요율

- 토목공사(토목·건축공사 포함) : 0.41%

- 건축공사 : 0.07%

- 산업·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: 0.13%

 

②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

 

◦ 보증서발급금액 : (재료비+직접노무비+산출경비) × 요율

◦ 적용요율

 

구 분

요 율

A그룹

준설공사, 토공사

0.56%

B그룹

시설물유지관리, 도장공사, 포장공사, 상·하수도설

비공사

0.49%

C그룹

비계·구조물해체공사, 보링·그라우팅공사, 수중

공사, 가스시설시공 1종

0.39%

D그룹

석공사, 철근·콘크리트공사

0.28%

E그룹

A그룹~D그룹 이외의 공사

0.11%

 

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

 

◦ 보증서발급금액 : 하도급공사비 × 요율

◦ 적용요율

 

구 분

요 율

A그룹

준설공사, 토공사

0.43%

B그룹

시설물유지관리, 도장공사, 포장공사, 상·하수도설비공사

0.4%

C그룹

비계·구조물해체공사, 보링·그라우팅공사, 수중공사, 가스시설시공 1종

0.31%

D그룹

석공사, 철근·콘크리트공사

0.23%

E그룹

A그룹~D그룹 이외의 공사

0.09%

     

※ 하도 ※ 하도급내역서 작성시,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①, ③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  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, 해당 부족분은 원․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,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.

 

※ 하도※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,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 

2. 재검토기한

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.

 

3. 행정사항

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