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,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(산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와 삼림훼손허가가 배제되는 경우 포함)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, 산림법에 의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,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한다.이 것은 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.
1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
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= 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× (단위면적당 금액 +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)